첫 민선회장선거관리규정 제·개정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충북체육회는 1일 충북체육회관 대회의실에서 '제17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내년 1월 출범하는 민선체육회장선거를 위한 회장선거관리규정을 제정하는 등 주요현안을 협의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을 금지하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조치다.

체육회는 충북체육회장 선거추진계획 보고와 함께 회장선거와 민선회장출범에 따른 충북체육회 규약개정안을 비롯해 회장선거관리규정 제정안,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선임안, 등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체육회는 이사회와 총회의결을 거쳐 규약을 개정하고 의결된 회장선거관리규정을 대한체육회에 승인·요청키로 했다.

또 이날 이사회에서는 제60회 충북도민체육대회 개최지를 옥천군으로 확정했다. 이 대회는 오는 2021년 5월 둘째 주 목~토요일까지 3일간 개최될 예정이다.

한창섭 충북체육회 부회장은 "민선체육회장선거와 관련해 도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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