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해수부, 지급요령 개정 시행

[중부매일 이병인 기자]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개정을 통해 신고 포상금 최고금액 조정하고 원산지 거짓표시를 신고한 자는 최고 1천만 원까지(당초 200만원), 음식점 원산지 미표시 신고한 자는 최고 10만원까지(당초 5만원) 포상금 상향 조정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지원장 김해령)은 농수산물 원산지 위반 신고포상금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으로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고시)을 개정하여 지난 9월 4일부터 시행한고 밝혔다.

농수산물 원산지 부정유통을 발견하였을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588-8112),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1899-2112)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신고포상금을 신청하면 된다.

충남농관원 관계자는 "이번 개정된 신고포상금의 상향으로 민간 차원의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 자정 체계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알권리 보장과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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