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4일까지 군·읍면서 신청

[중부매일 김준기 기자] 청양군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LPG 1톤 화물차 구입지원, 전기이륜차 구입지원, 수소연료전지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노후경유차 폐차지원에는 3억2천160만원을 들여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원들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2년 이상 연속해서 청양군에 등록돼야 한다.

LPG 1톤 화물차 구입지원 규모는 모두 6대(2천400만원)로 조기폐차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자동차를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이 대상이다.

경유차 폐차 보조금 상한액은 165만원이고,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시 4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친환경 전기이륜차 구입지원은 1대만 해당된다. 전기이륜차 제조·판매 대리점을 통해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신청하면 된다.

계약서 작성 시 출고예정일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신청자가 1명을 초과할 경우 공개추첨을 통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수소연료전지차 구입지원은 3대 규모이며 대상 차종은 환경부 보조금 지급대상인 '넥쏘' 1종이다. 보조금은 최대 3천250만원으로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2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 예정일을 군에 통보해야 한다. 특별한 사유 없이 차량 출고가 지연되는 경우 보조금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7일부터 14일까지 5일간이며 군청 환경보호과나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희망자는 신분증과 차량등록증을 지참하고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보호과 환경지도팀(041-940-2245)에 문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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