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정치자금 지출 증빙서류를 거짓으로 꾸며 작성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바른미래당 충북도당 전 사무처장 A(42)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3일 청주의 한 광고업체에 37개의 현수막을 제작·의뢰한 뒤 20개를 부풀려 57개 현수막을 제작한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업자로부터 차액 120만원을 돌려받은 혐의다.

검찰은 A씨를 약식기소했으나 A씨가 불복해 정식재판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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