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이런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전(前) 청주시 공무원 A(3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정 판사는 "사건 경위, 수단, 결과를 살펴볼 때 죄질이 불량해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청주의 한 주민센터에서 근무했던 A씨는 지난해 9월 동료 여직원 등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작년 10월 해임됐다.
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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