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여성 동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이런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전(前) 청주시 공무원 A(3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정 판사는 "사건 경위, 수단, 결과를 살펴볼 때 죄질이 불량해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청주의 한 주민센터에서 근무했던 A씨는 지난해 9월 동료 여직원 등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작년 10월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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