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위반건수 지난해 보다 21% 늘어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청주시 흥덕구(구청장 남기상)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를 위한 대시민 홍보에 나섰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건수가 전년대비 대폭 증가한데 따른 조치다.

흥덕구에 따르면 지난해 '생활불편신고앱'을 통해 접수된 위반 신고로 부과된 과태료는 3천572건 4억7천만원으로 3년 전보다(2015년 1천584건 1억6천만원) 3배 늘었다. 또 올해 상반기 위반건수는 2천10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천739건 대비 21%나 증가했다.

흥덕구는 위반 다수 적발 지역에 홍보 현수막, 위반 과태료 강조 스티커, 바닥 보조마크를 설치해 운전자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했다. 이밖에도 길거리 홍보 캠페인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바로알기 교육을 실시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해 단속될 경우에는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장애인자동차 표지 위·변조 및 부당사용 행위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은용 구 주민복지과장은 "장애인 주차편의를 위한 시민분들의 배려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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