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구매권장 비율 3% 단 한차례도 안지켜
충북교육청, 중증장애인 생산품 대신 확대 말뿐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현황 자료 / 박찬대 의원실 제공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현황 자료 / 박찬대 의원실 제공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충북도교육청을 비롯한 충청권 교육청이 사회적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충남·대전·세종교육청은 최근 3년간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구매 권장 비율 3%를 단 한 차례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결과는 교육청의 중증장애인생산제품 구매액 법적 기준 미준수와 함께 사회적약자의 자립에 앞장서야 할 교육기관이 오히려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3일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구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권장비율을 지킨 교육청은 전북교육청(6.58%) 단 한 곳으로 나타났다.

충북교육청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비율을 살펴보면 2016년 1.08%(20억4천2백21만4천원), 2017년 1.65%( 39억2천7만원), 2018년 1.67%(43억3천3백34만3천원)로, 최근 3년 평균 구매율은 1.50%(102억9천5백62만7천원)로 구매 권장비율의 절반에 그쳤다.

충북교육청은 최근 발표된 국감자료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를 제한적인 구매 품목 등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아 우선구매 대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에서 사회적경제 기업으로 확대했다라고 설명했으나 핑계(?)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교육청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현황은 2016년 0.24%, 2017년 0.88%, 2018년 1.73%로, 증가하고 있지만 3년 평균 구매비율 0.94%을 기록하며 대구(0.8%)·경남(0.75%)교육청과 함께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충남교육청은 2016년 2.02%, 2017년 1.28%, 2018년 1.31%로 구매율이 갈수록 줄어 평균 1.50%를 기록했다.

세종교육청은 2016년 1.96%, 2017년 1.39%, 2018년 1.39%로 3년간 평균 구매율은 1.57%에 불과했다.

사회적기업 우선구매제도는 지역주민과 지역자원, 공공기관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새로운 시장가치 창출과 지역순환 경제체계 활성화를 목표로, '사회적기업육성법' 제 12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해야 한다.

현재,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구매 권장 비율은 3%로 이에 대한 법적의무 구매비율은 없다. 기획재정부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경영평가'시 3%가 넘을 경우 사회적기업 제품(재화 및 서비스) 구매실적에 일괄적으로 50점 만점을 부여하는 것에 그쳐 우선구매 비율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박찬대 의원은 "현재 사회적기업의 고용인원 60% 이상이 취약계층"이라며 "교육의 진정한 의미는 함께 사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 교육청이 먼저 나서서 함께 사는 세상에 대한 본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