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관내에서 산업단지에 소재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 사업은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10년 이상의 노후 방지시설, 민원 다발 사업장 등에 대해 우선한다.
또 사업장당 1개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시설 설치·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 예산이 충분할 경우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보조금(국비 50%, 지방비 40%) 형태로 지원받고 나머지 10%만 자부담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이달 7일부터 25일까지이다. 시는 참여신청서를 접수한 뒤 사업장 여건과 지원 시급성 등을 평가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 노용재 미세먼지대응과장은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으로 노후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영세 사업장의 재정 부담완화와 도심 악취와 미세먼지 저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시 미세먼지대응과(042-270-5692)로 문의하면 된다.
김강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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