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한기현 기자] 진천군은 10월 말까지 전문 채취꾼과 입산객의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를 특별 단속한다.

군에 따르면 산림내 버섯,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달 23일부터 단속을 벌이고 있다.

온라인 위법 행위는 선 계도 후 단속하며, 재적발 시 과태료 처분을 내린다.

현장 불법행위는 국·사유림 구분없이 단속하며 임도변 주차 차량과 관광버스를 집중 단속한다.

올바른 산림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한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도 함께 추진한다.

군 관계자는 "산림 내 임산물은 모두 소유주가 있다"며 "철저한 단속을 통해 건전한 산행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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