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는 미세먼지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가 많이 발생하는 경유차량을 신고하면 5000원권 온누리상품권을 지급, 월 최대 4건까지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은 매연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차량의 모습. 2017.06.07. / 뉴시스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도로옆을 걷던 중에 노후 차량이 쏟아내는 매연으로 인해 불쾌하고 불편했던 경험을 누구나 한번쯤은 갖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노후차량의 매연이 단지 마음을 불편하고 불쾌하게 하는데 그치지 않고 고농도 미세먼지를 배출해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주범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최근에서야 깨닫기 시작했다. 막연히 건강에 좋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있었지만 어떻게 인체에 유해한지 경로와 피해정도가 알려진 뒤로는 더더욱 피하고 싶고, 피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그런 상황들이 이제 법의 규제를 받게 됐다.

환경부가 최근 발표한 미세먼저 배출가스 차량 운행제한 관련 내용을 보면 내달부터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충북을 비롯한 3곳은 내년 1월부터 이들 자동차의 운행이 제한된다. 운행제한 차량은 지난해 마련된 배출가스 등급규정에 따라 5등급을 받은 저감 및 관리대상 노후 경유차로 전국적으로 247만대에 달한다. 이는 전체 등록차량의 10%를 넘는 규모로 배기가스 배출량을 따졌을 때 자동차 분야에서 생기는 미세먼지의 53%를 차지한다고 한다. 한마디로 이들의 배출가스 관리만 잘해도 자동차 미세먼지의 절반가량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번 조치는 규제의 적절성 등을 감안해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만 적용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을 때에만 운행제한이 이뤄지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가 각각 관련 조례를 제정했거나 진행중이다. 물론 노후 경유차라고 해도 매연 저감장치(DPF)를 달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교체한 자동차는 제외된다. 문제는 시·도 조례로 정한 영업용 자동차도 제외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이다. 현실적으로 이들 차량의 숫자가 적지 않다는 점을 따져보면 도로위 현장에서 곧바로 그 효과를 실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 큰 문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때에만 운행 제한이 이뤄진다는 점이다. 차량 소유자들로서는 운행제한 조치 자체에 대해 불만이 크겠지만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대기오염의 위험성을 고려해보면 불가피한 측면이 훨씬 크다. 하지만 비상조치 발령을 미리 알수 없는 운전자 입장에서 갑작스런 운행 제한으로 인한 피해는 생각보다 클 수 있다. 또한 저감조치가 발령될 정도로 대기오염이 심각해지고 나서 운행을 제한한다면 그 효과가 사후약방문일 수 있다. 그보다는 사전에 미세먼지 수치를 낮출수 있는 방안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따라서 계절적인 측면과 함께 주변국 특히 중국 북부지역의 대기오염 상황에 맞춰 미리 운행제한을 예고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단속과 처벌의 '채찍'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당근'도 고려해야 한다. 자동차의 미세먼지 배출을 근본적으로 줄이려면 운행제한과 함께 이들 차량들의 저공해조치 지원을 확대해야 그 효과가 배가 된다. 환경부가 올해 52만대의 저감장치 설치를 지원하는 것과는 별개로 청주시가 하반기에 3천800대의 조기 폐차를 지원하기로 한 것은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단속이 지금을 위한 조치라면 지원은 내일을 고려한 방안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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