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말 연구 마무리 내년 대정부 건의활동 전개
이시종 충북도지사 건의…전국 시·도 동의 채택

지난 4일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43차 총회에서 이시종 충북도지사 등 전국 시·도지사 17명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충북도 제공
지난 4일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43차 총회에서 이시종 충북도지사 등 전국 시·도지사 17명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충북도 제공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전국 광역자치단체가 지역연계 대학정책사업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연말까지 정책연구를 마무리하고, 내년 초 관련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대정부 건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권영진 대구시장)는 지난 4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에서 시·도지사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3차 총회를 갖고 이같이 논의했다.

'대학행정 기능 지방이양'은 지역특성에 맞는 대학정책 추진을 위해 대단위 대학정책은 국가(교육부)가 수립하고 국가정책 시행 및 소규모 대학정책은 지방정부가 수립·시행하는 정책이다.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지난 7월 24일 부산에서 열린 총회에서 건의했고 전 시·도의 동의를 얻어 협의회 중점 추진과제로 채택됐다.

이시종 도지사는 "대학 중앙재정 지원사업은 수도권에 48.4%(3조1천865억원)가 편중되고 정부R&D 지원은 서울소재 대학이 다수 수혜를 입는 반면,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에 따른 정원감축대상은 지방대학에 편중돼 국가독점 폐해가 늘고 있다"며 "지방대학 소외속에서 대학 공모사업 응모시 지방비 일방적 매칭은 불합리하다"며 "전국 공모시 지역할당제 도입과 사업계획단계부터 집행·정산 등에 지자체 협의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주요과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총회에서는 보고안건으로 ▶대학행정 기능의 지방이양 추진현황(충북 건의) ▶주요포털 지역언론 차별 대응(부산 건의)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법(안)마련 ▶지방분권 입법추진 대국회 활동 로드맵 등이 채택됐다.

논의안건으로는 지난 총회에서 경남에서 제안한 '지역 주도 권역별 발전계획 수립'이, 협조안건으로는 대구에서 건의한 '도시공원 일몰제 국회 대토론회'등이 논의됐다.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법(안)'에 대해서는 전국 시도지사 모두 환영의 뜻을 밝히고,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경찰법 등의 지방분권 법안과 함께 제20대 국회에 통과되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지역 주도 권역별 발전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중심의 지역발전계획 수립은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권역별 발전계획(안)의 조속한 마련과 정부정책 반영을 협의회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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