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마을 경로당에 쌀을 돌린 선거 출마 예정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이런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선거 출마 예정자 A(6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기부 행위의 경위 및 규모,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충북 진천군의 한 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려던 A씨는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둔 지난해 10월 마을 노인회를 찾아가 56만원 상당의 쌀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