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발생시 법적 보호 불가능

[중부매일 유창림 기자]해외직구를 통해 의료기기를 해외에서 값싸게 구매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모든 의료기기는 현행법상 불법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의원(천안병)에 따르면 식약처는 올해 1월부터 관세청과 협업해 의료기기 811종에 대한 수입·통관 검사를 인천공항세관에서만 실시했다.

검사 결과 식약처는 지난 8월 30일까지 검사 대상의 27.7%에 해당하는 불법 수입·통관 의료기기 629건을 적발했다. 특송화물 중 적발 품목은 청진기(73건), 의료용겸자(63건), 혈압계(62건), 개인용체외진단검사시약(33건), 개인용혈당측정시스템(22건) 등이고, 일반화물 중 적발 품목은 내시경겸자(13건), 재사용가능내시경올가미(13건), 주사침(11건), 경성귀내시경(6건), 전기수술기용전극(5건) 등이었다. 적발된 대부분의 제품은 의사 등 전문가가 사용하는 물품으로 제품이 위조품일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입게된다고 윤일규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현재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에는 약 2천800여개의 의료기기가 있으나 30%에도 못 미치는 811종만 우선 검사를 시행하고 있어 불법 수입·통관 의료기기의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윤일규 의원은 "해외직구가 성행하고 있으나 의료기기는 일반생필품에 비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돼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며 "대다수의 국민은 의료기기 해외직구가 불법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규모가 얼마나 클지 추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인천공항세관 한 곳에서만 검사해 30% 가까운 불법률을 적발했는데, 34곳 전체 세관관서에서 검사하면 그 피해는 매우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식약처는 개별 세관에 파견 직원을 배치해 모든 세관에서 현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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