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윤여군 기자]옥천군은 10월부터 올해말까지 2019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는 상반기(4~6월) 하반기(10~12월) 연 2회 실시된다.

이번 하반기 확인조사는 복지급여 수급자의 적절한 수급자격 및 관리와 함께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한 조사로 최근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공적자료를 반영한다.

상반기 993건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가 이루어 졌으며 하반기에는 총 1천92건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국세청, 금융기관 등 25개 기관 80종의 공적 자료가 반영되어 변동이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이의 신청 기간을 마련해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보장 중지가 확정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타 서비스 연계 및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 상정하여 보장하는 등 적극적인 권리구제에 힘쓸 예정이다.

여영우 주민복지과장은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정확한 확인조사를 통해 지원이 필요한 수급자의 권리는 구제하고 부정수급은 조기 차단하여 복지재정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탈락자에게는 긴급복지서비스 및 타 복지서비스의 신청, 민간자원 연계 등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2019년 하반기 확인조사로 변동 대상자에 대하여 사전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이며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들은 옥천군 주민복지과 통합조사팀(☎043-730-3351~5)이나 주소지 읍면 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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