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희득 기자]서산시는 사회보장급여를 받는 복지대상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확인과 복지재정의 효율화를 위해 '2019년 하반기 정기확인조사'를 오는 12월 27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대상자 등 11개 사회보장급여 사업, 2천87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조사방법은 최근 갱신된 25개 기관, 80종의 소득·재산·인적정보 및 금융재산을 반영해 수급자격을 정비한다.

특히 이번 조사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등 내년 1월 시행예정인 생계급여 제도완화 사전준비와 함께 진행되며, 예상중지자 중 제도변경 사항 적용 시 재진입이 가능한 수급자는 별도 관리한다.

진중관 사회복지과장은 "소득·재산 변동으로 급여가 감소하거나 보장변동 대상자로 분류된 가구에 대하여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여 12월 27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을 운영, 이의신청을 받아 신속하게 처리하고, 실제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긴급복지, 사례관리 등 다른 복지제도와 민간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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