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서병철 기자] 제천시가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자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고령운전자에게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관내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5천300여명으로, 2015년에는 99건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나 2018년에는 64% 증가한 153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 고령운전자 교통비 지원사업을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교통비 지원사업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이들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지원대상은 본인 명의의 차량을 소유하고 제천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70세 이상(194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의 어르신 중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운전자가 해당된다.

희망자는 제천경찰서 민원실 또는 충주운전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된다.

경찰청에서 발급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 결정통지서' 또는 충주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확인서'를 수령한 뒤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운전면허증 반납 시 최초 1회에 한해 1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방문 신청 시 통지서(확인서)와 함께 신분증, 본인 소유의 차량등록증이나 보험가입증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 확대로 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한 교통환경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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