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이수완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장

17개 시·도 가운데 16번째로 인사 청문 제도를 도입한 충북도의회는 도민들의 많은 기대와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그 첫걸음을 내딛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지난 9월 17일 충북도와 도의회가 인사청문회 도입을 약속한 후 처음 진행된 청문회로 첫 대상이 제5대 충북개발공사 이상철 사장이다.

 우리 위원회는 인사청문 5일 전인 24일 인사청문 자료를 받고 짧은 기간이지만 첫 인사청문이라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후보자 검증을 준비했다. 촉박한 준비 과정에도 후보자의 재산, 병역, 범죄전과, 세금 등 제출서류와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를 제출 받았고 철저한 검증을 위해 추가적인 자료 요청과 그동안 충북개발공사 사업추진과 관련된 방대한 자료들을 검토하는 등 소홀함이 없도록 휴일을 반납하고 인사청문 준비를 위해 노력했다.

 충북개발공사 사장 임용 후보자 역시 공모 당시에 인사 청문 제도 공지가 없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인사청문회 제출 자료를 만들기에는 시간적·내용적으로 준비에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충북도의회의 인사청문 도입 목적은 발전적 방향에서 후보자의 도덕성과 가치관, 윤리성 그리고 공기업사장으로서의 경영능력, 경영철학 조직관리 등 전문성과 정책능력을 철저히 검증하기 위함이다. 후보자의 전문성과 도덕성, 자질, 업무수행 능력 등이 임용 전에 제대로 검증되지 못하면 자칫 충북도 출자·출연기관이 도민들과 소통되지 못한 채 방만한 경영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올 수 있기에 임용후보자의 사전 검증은 매우 중요하다.

 인사청문회는 임명권자의 보은인사, 코드인사를 견제하기 위한 지방의회 차원의 대표적 견제수단으로 여겨져 법제도적 근거는 없지만 도민들의 알 권리와 인사에 대한 명분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시행되는 제도이다.

장점으로는 임명권자 입장에서 자격에 미달되는 자가 요직에 자리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경계할 수 있고, 공모에 응하는 사람 측면에서는 해당기관에서 요구하는 도덕성·전문성 등의 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스스로 살펴보는 사전 예방의 효과가 있다. 하지만 부적격자로 '판정'을 하더라도 인사권자인 도지사의 임명에 강제할 수단이 없어 실효성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후보자 본인은 물론 직접적으로 인사청문을 하는 우리 상임위원들의 역량이 외부에 평가되고, 애초에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부실한 청문이 될 수도 있어 원론적인 질문보다는 전문성과 정책적 질의를 통한 검증을 위해 애썼다. 다만 완성도가 높은 청문회를 기대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의 기대치에는 아직은 못 미쳤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역사적인 인사청문의 첫 걸음은 이미 시작되었다. 인사청문 제도가 시행되는 것만으로 인사의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고 공정성과 책임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이제 처음 시작됐다는 것 자체에 의미가 깊다.

 첫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미비한 점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 첫 인사청문회의 아쉬운 부분을 보완해 도지사의 무분별한 인사권을 견제하고, 제대로 된 출자·출연 기관장을 뽑을 수 있는 철저한 검증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 또한 인사청문회를 더욱 실효성 있게 만들고 정착시켜 향후 대상기관 확대를 위한 준비와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수완 충북도의원
이수완 충북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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