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테러 등 만약의 사태 대비 해야" 지적

변재일 의원
변재일 의원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 지난달 14일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유시설 단지와 유전이 무인기(드론) 공격을 받아 가동이 중단된 가운데 올해 국내 원자력발전소 상공에 드론이 7회나 출몰해 테러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한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 청원)에 따르면 국내 원전 상공에 드론이 출몰한 것은 2016년 이후 총 10회이고, 올해만 7번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올해 8월부터는 오후 8시에서 10시 사이에 5번에 걸쳐 드론이 꾸준하게 출몰했다.

이들 중 대다수는 동호인 등 일반 시민들이 불법인지 모르고 비행금지구역 내 드론을 날린 것으로 알려졌다.

테러 위협은 아니더라도 이처럼 원전 주위에 출몰하는 드론의 빈도가 높아지면서 사전예방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수원은 관계부처와 함께 대응방안으로 원전 주위 비행금지구역 내 비행금지 경고판 및 현수막을 설치하고 군 열영상감시장비(TOD)로 드론을 식별해 추적하는 등 군·경과 협조해 경계를 강화했다.

불법 드론을 무력화시키는 방어장비(전파차단기)도 도입할 계획이다.

다만 전파법에서 전파교란을 금지하고 있어 과기정통부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전파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변 의원은, "한수원의 계획은 실제 드론이 출몰할 경우인 사후대책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하고 "예방적 차원의 대책을 수립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인들이 비행금지구역인줄 모르고 불법 비행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며 "예방적 차원에서 비행제한구역에 진입할 수 없도록 소프트웨어 잠금장치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 최대의 드론 제조사인 중국 DJI는 테러리스트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민항 법규에 따라 공항과 교도소, 발전소와 같은 비행 제한 구역에 드론을 띄우지 못하도록, 일종의 소프트웨어적 잠금장치인 지오펜싱(Geofencing) 시스템을 설정해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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