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의 성공'… 준비기일 연장·청문위원 증원 필요

1일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실에서 이상철 충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 충북도의회 제공
이달 1일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실에서 이상철 충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 충북도의회 제공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전국 17개 시·도 중 세종시와 함께 유일하게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를 도입하지 않았던 충북도가 이달 1일 첫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2007년, 2015년에 이어 세번째 시도만에 성공했다. 관피아 차단 등 인사검증을 위한 '첫 단추'를 꿰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앞으로 보완할 점도 제시돼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다. 첫 발을 내딛은 충북도 인사청문회의 개선점과 타지역의 시행착오 극복 사례를 살펴본다./ 편집자주

첫 인사청문회가 열린 건 도와 도의회가 도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지 15일만이다. 합의가 극적으로 이뤄지면서 청문준비기일 '15일간'은 청문회를 준비하는 도의회측이나 청문을 받아야 하는 충북개발공사측이나 촉박할 수밖에 없었다. 청문회에 임했던 도의원들은 '짧은 준비기간'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휴일 빼면 3일…검증 미비 불가피

충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충북개발공사 소관 상임위인 건설환경소방위원회가 맡았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전체 6명 중 이수완 위원장이 진행을 맡고 직위상실 의원 1명을 제외한 윤남진, 김기창, 연종석, 오영탁 의원 총 4명이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했다. 오전에는 비공개로 도덕성검증을, 오후에는 전문성과 정책검증을 했다.  

김기창(음성2) 의원은 "인사청문회 관련 자료, 후보자 자료, 충북개발공사 자료, 5분 자유발언 내용 등 모든 자료를 모아 책 두 권을 만들었는데 각각 300~400페이지 분량에 달한다"면서 "'공부'를 해야 '질문'을 하는데 시간적으로 부족해 검증이 아쉬웠다"며 5일에서 10일로 연장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수완(진천2) 위원장도 "준비시간이 5일이지만 토~일요일을 빼면 3일로 최소 10일은 돼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윤남진(괴산) 의원은 청문위원 증원을 제안했다. 의원 1명당 질의시간은 15분이다. 윤 의원은 "위원장 빼고 4명이서 질의를 맡았는데 나름 열심히 준비했지만 세세히 못 짚은 것 같다"며 "정책검증시간을 더 늘리고, 청문위원을 소관 상임위 의원에다가 관심있는 의원 신청을 받아 10명이 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충북도의회의 첫 인사청문회가 1일 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이상철 충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가 청문회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 / 김용수
충북도의회의 첫 인사청문회가 이달 1일 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이상철 충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가 청문회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 / 김용수

수사범죄전력 등 확인 불가

도 인사청문회 제출서류는 주소이력, 병역신고사항, 재산신고사항, 가족관계증명서, 최종학교졸업증명서, 인사청문공개동의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임원추천위원회 의결서 등 13가지다. 이중 실질적으로 후보자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세금납부 현황, 직무수행계획서 4개였다고 의원들은 언급했다. 자료제출요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오영탁(단양) 의원은 "수사범죄전력은 수사기관에서 '발급불가'를 이유로 공개가 안된다고 해서 확인할 길이 없었고 음주처벌 전력도 볼 수 없었다"며 자료제출범위가 제한적이라 검증도 부족했다고 털어놓았다.

청문회 장점에 공감대 확산

당초 우려됐던 신상털기나 명예훼손, 정쟁의 장은 연출되지 않았다. 인사투명성 확보, 사전검증을 통한 우수인재 영입, 도민 알권리 충족 등 청문회의 장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수완 위원장은 "후보자가 '벼락치기'라고 할지라도 충북도에 대해, 충북개발공사에 대해 전반적인 흐름을 공부했을 것이고 충북개발공사가 충북도민의 것이라는 점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긍정평가했다. 김기창 의원 역시 "가장 큰 성과는 앞으로 충북개발공사를 끌고 나갈 분이 나름 계획을 세우고 나서 업무를 시작했다는 점"이라며 "인사청문회를 통해 적임자를 걸러냈다"고 진단했다.

인사청문회 도입 협약서
충북도와 충북도의회가 합의한 인사청문회 도입 협약서

충북도, 2~3차례 더 실시후 협의 변경

충북도 인사청문회는 '협약'에 의해 운영되다보니 도와 의회간 '협의'를 통해 조항별 변경이 가능하다. 도는 개선점에 대해 향후 2~3차례 더 진행후 협의를 거쳐 변경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사청문회 업무를 맡고 있는 신성영 충북도 예산담당관은 "절차 등에 있어 의회와 발을 맞춰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한뒤 준비기간 연장은 "국회에서도 동일해 연장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답했고, 청문위원 증원에 대해서도 "소관 상임위원회가 청문을 맡아야 한다는 의회 제안이 있었기에 의원 추가도 논의사항이 안된다"고 일축했다.

이우종 도 기획관리실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는 국회의원 1명당 보좌관 8명씩 붙어서 질의를 준비하는데 도의회는 전문의원실에서 총 6명이 하다 보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다음 인사청문회는 오는 11월 초 충북테크노파크 원장에 대해 열린다.

이에 앞서 도와 도의회는 지난달 17일 도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대상 인사청문회 도입에 합의해 충북개발공사, 충북연구원, 충북테크노파크, 청주의료원 등 4곳에 대해 진행하기로 협약을 맺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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