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전염성이 큰 폐기물 병원 내서 자체 처리 방안 검토해야"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 충청권 의료폐기 소각장에서 처리되는 물량의 절반 이상이 외부에서 반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충청권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은 충북 진천과 충남 천안·논산 3곳이다.

2017년 기준, 이곳에서 각각 연간 2만2천464톤, 2만1천600톤, 3천542톤 등 모두 4만7천600여톤을 처리하고 있다.

같은 해 기준으로 충청권내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환경부 금강청(대전·세종·충남·충북)의 경우 1만8천632톤, 원주청(강원·충주·제천·단양·괴산·음성)은 6천300톤이다.

금강청과 원주청의 의료폐기물은 모두 2만4천932톤으로 이중 강원도 폐기물을 감안하면 실제 충청권 의료폐기물은 2만여톤 정도로 추산된다.

원주청 관할 충북 5개 시군에는 대형병원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충청권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처리용량 중 절반 이상이 외부에서 들어와 처리되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이에 대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이 지역별로 편중되게 배치돼 있어 전염성의 우려가 있는 의료폐기물의 상당량이 해당 지역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충청권과 인접한 전북권과 강원권에는 지정폐기물 소각장이 없는 실정이다.

특히 전체 의료폐기물 발생량의 47%인 10만톤이 한강청 관할 권역(수도권)에서 발생되고 있지만 이 권역에서 처리될 수 있는 소각시설 용량은 약 5만 4천톤에 불과하다.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전염성이 현저한 의료폐기물의 경우 가급적 장거리 이동 없이 병원 내에서 자체적으로 멸균시설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 환경부는 의료폐기물 소각장의 처리용량 확대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의료폐기물은 2008년 약 9만 1천톤 배출됐으나 2017년까지 10년 동안 2.5배 증가해 연간 21만9천여 톤이 배출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런 내용의 '의료폐기물 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다룬 '지표로 보는 이슈' 보고서를 8일 발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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