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농협·충북지역개발회 8일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업무협약

8일 충북행복결혼공제 청년농업인 후원 협약식에서 (사진 왼쪽부터) 한장훈 충북지역개발회 대표, 이시종 충북도지사, 태용문 NH농협은행 충북영업본부장. / 충북도 제공
8일 충북행복결혼공제 청년농업인 후원 협약식에서 (사진 왼쪽부터) 한장훈 충북지역개발회 대표, 이시종 충북도지사, 태용문 NH농협은행 충북영업본부장. / 충북도 제공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충북지역 청년농업인이 '충북행복결혼공제'에 가입하면 목돈과 함께 결혼축하금을 추가로 받게 된다.

충북도는 8일 도지사 집무실에서 NH농협은행(충북영업본부장 태용문)·충북지역개발회(대표 한장훈)와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청년농업인 후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청년농업인 200명(2019년 120명, 2020년 80명)에 대해 공제가입기간(5년)동안 본인 결혼시 공제금과 함께 결혼축하금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충북행복결혼공제'란 청년근로자들의 중소기업 장기근속과 결혼을 유도하기 위해 충북도가 전국 첫 시행한 제도로 목돈을 마련해주는 사업이다. 미혼 청년근로자나 청년농업인이 5년간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도·시군, 기업에서 매칭 적립해 목돈을 지급한다.

이날 협약에 따라 농협은 충북지역개발회를 통해 청년농업인 결혼축하금을 후원학고, 개발회는 후원금 관리와 청년농업인에게 결혼축하금 지급을, 도는 청년농업인 공제 가입과 결혼 여부 확인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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