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임대료 체납 등 문제점
15일 청문, 21일 최종결과 통보
투자자들 반발… "연내서명 투쟁"

충주라이트월드 / 중부매일 DB
충주라이트월드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충주시가 충주라이트월드에 대해 충주세계무술공원 시유지 사용수익허가 취소를 예고했지만 투자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진행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 충주라이트월드 운영자인 라이트월드 유한회사에 충주세계무술공원 시유지 사용수익허가 취소 사전 예고 공문을 보낸 시는 오는 15일 청문을 거쳐 사용수익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한 뒤 21일 라이트월드 측에 최종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시가 이처럼 라이트월드에 대해 사용수익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한 것은 부지 임대료 체납과 불법전대 등으로 각종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는데다 더이상 방치했다가는 문제 해결이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시로부터 공문을 접수한 라이트월드 측은 아직까지 충주시에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시가 사용수익허가 취소를 최종 결정할 경우,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송을 통해 라이트월드가 승소하면 시의 행정처분이 무효가 되지만 만약 법원이 시의 손을 들어주게 되면 라이트월드 측은 사용수익허가 이전의 상태로 무술공원을 복구해야 한다.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시는 라이트월드가 시에 예치한 복구비 6억5천만원으로 행정대집행을 통해 라이트월드 시설을 철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 결과가 나올 예정인 시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가 수익허가취소 처분을 결정할 경우, 당장 영업이 불가능해지게 되는 라이트월드로서는 법원에 사용수익허가 취소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140여 명 정도로 알려진 라이트월드 투자자들이 시의 이같은 조치에 크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진행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 관계자는 "라이트월드에 적극 투자하라고 권유했던 충주시가 이제와서 입장을 바꿔 사용수익허가를 취소시키겠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투자자들을 상대로 연대서명을 받아 강력하게 투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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