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프리랜서 지원 조례안 제정 위한 간담회

천안시 프리랜서 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한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유창림/천안
천안시 프리랜서 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한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유창림/천안

[중부매일 유창림 기자]학원강사는 고정된 시간에 출퇴근을 합니다. 업무일지도 쓰지요. 학부모 상담도 하고요. 누가 봐도 학원에 고용된 근로자이지만 프리랜서로 분류됩니다. 그렇다보니 4대 보험 적용이 안 되고요. 퇴직금이나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은 엄두도 내지 못하지요. 이 같은 권리를 요구해 법적으로 대응하면 전 학원강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학원장 즉 고용주들의 네트워크가 잘 돼 있어서 저를 채용하는 학원이 없을 테니까요. 이런 저희들의 권리를 보호해준다면 정말 큰 힘이 될 겁니다."

"경기에 참가할 때마다 수당을 받습니다. 불규칙한 일정과 수입은 미래를 불확실하게 하지요. 그렇다고 어떤 요구를 하면 경기 배정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프리랜서가 맞기는 한건가요. 어려움을 호소할 곳도 없습니다."

천안시 프리랜서 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한 간담회에서 나온 30대 학원강사와 40대 축구심판의 호소다.

지난 8일 천안시의회에서 열린 간담회의 초점은 프리랜서의 범위와 사실상 고용 관계에 있음에도 불법적으로 강요된 프리랜서 이른바 페이크프리랜서에 대한 권리회복 방안에 맞춰졌다.

임병덕 씨엔협동조합 이사장은 "미국의 경우 19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후반에 태어난 밀레니엄 세대의 47%에 해당하는 약 3천600만 명이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으며 평균 연령대는 낮아지고 프리랜서는 증가하는 추세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한국의 경우 프리랜서 83%가 정해진 장소로 출퇴근을 하고 63%가 매달 일정한 수입을 올리면서도 프리랜서로 구분되고 있고, 이는 마치 노예계약처럼 악용되고 있어 이들을 행정이 반드시 도와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은주 천안시 일자리경제과장은 "프리랜서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상위법이 없고 프리랜서의 정의 자체가 모호하다"면서 현실적 어려움을 지적하며 "지원대상자에 대한 명확한 실태 조사가 우선돼야 하고 지원대상 기준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프리랜서를 지원하기 위한 벨기에식 스마트협동조합이 롤모델로 제안됐다.

벨기에식 스마트협동조합은 프리랜서는 각자의 영역에서 활동하고 조합은 이들의 행정·회계·재정을 지원하는 구조다. 2016년 벨기에 스마트협동조합에는 2만1천244명의 프리랜서가 조합원으로 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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