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총·충북교사노조, 논평 교권 강화 기대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충북 교원단체들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충북교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전국의 교원단체총연합회가 합심해 3년여 노력 끝에 '교원지위법' 개정을 이뤄냈다"며 "이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인 교권침해 예방 및 교권 강화에 획기적 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된 교원지위법은 학부모 등의 폭언·폭력 등 교권 침해에 대해 관할청인 교육감의 고발 조치 및 법률 지원단 구성·운영을 의무화 했다"면서 "학생으로부터 교권침해를 당한 교원이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치료비나 심리상담비 등을 부담하도록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고 덧븥였다.

아울러 "교원 폭행 등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는 학급교체, 전학 및 의무교육 대상자가 아닌 경우 퇴학조치가 가능하고 학부모가 특별교육, 심리치료를 이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은 이러한 내용이 교육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돼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잇도록 조속한 시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충북교사노동조합(충북교사노조)도 이날 성명을 통해 "시행령 개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학교 현장에서 교사의 교육할 권리와 학생의 학습권이 제대로 보장되어 평화로운 학교가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개정된 '교원지위법'은 교육 활동 침해 행위가 발생했을 때 해당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학생과 피해 교원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됐는 지 등을 따져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처분 수준을 결정하도록 했다. 특히, 교원을 대상으로 형법상 상해·폭행죄 또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단 1회 발생만으로도 전학·퇴학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부모 등의 폭언·폭력 등 교권 침해에 대해 관할청인 교육감의 고발 조치와 법률 지원단 구성·운영을 의무화 했다.

개정안에는 7단계에 달하는 교권침해 징계 기준과 세부적인 감경·가중 기준이 담겼다. 개정된 교원지위법은 17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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