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8건서 89건으로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도 감사관실에서 운영 중인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신청 및 처리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사전컨설팅감사란 '사전컨설팅을 받아 그 의견대로 처리한 경우 감사 면제와 징계를 면제'해 주는 제도이다.

9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89건의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이 접수됐다.

이 중 82건은 긍정적 의견으로 통보했다.

5건은 검토가 진행 중이고, 2건은 신청기관에서 자진 취하했다.

요청 기관별로는 본청 13건, 출자·출연기관 12건, 시·군 64건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사전컨설팅 건수가 71건이나 증가한 것이다.

신청내용도 인·허가, 민원, 법령해석 등 다양화 되고 있다.

도는 앞으로 이해관계자에게도 사전컨설팅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임양기 감사관은 "앞으로도 사전 예방적으로 업무를 도와주는 감사, 도민의 고충을 적극 해결해 주는 문제 해결형 컨설팅감사로 공무원 등이 감사 걱정 없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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