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오제세 의원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 저출산 해소 대책의 하나로 '출산·분만 국가책임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보건의료인이 출산·분만 과정에서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지만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산모ㆍ신생아 사망 등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 서원)은 지난 8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국정감사에서 "출산·분만상 산모나 신생아가 사망하면 의료인의 무과실을 전제로 최대 3천만원까지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이러한 의료사고 분쟁조정제도는 선진국들에 비해서 제도개선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로금 지급을 최대 3억원까지 지급하는 보상적 복지제도로 바꾸고, 전액 국가가 보상하도록 하는 저출산 대책으로 '출산·분만 국가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우리나라 출산·분만 과정의 산모나 신생아 사망은 주변 일본이나 대만보다도 훨씬 높다"고 강조하고 "합계출산률이 0.98(2018)로 출생아 수가 30만 이하로 떨어질 경우 심각한 저출산 재난이 닥쳐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우리 사회 저출산 위기의 대책으로 일본과 대만 같은 출산·분만 의료사고 보상(복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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