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기관 확대·정책검증 주력 등 강화 추세
부적격 판정시 '자진사퇴·내정철회' 움직임

1일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실에서 이상철 충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 충북도의회 제공
이달 1일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실에서 이상철 충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 충북도의회 제공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시·도 지방공기업과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청문회는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정책·전문성 검증을 강화하는 분위기다. 

인사청문회는 2006년 조례를 통해 도입한 제주시를 제외하고 2011년 인천시를 시작으로 2014년 경기와 대전, 2015년 전남과 광주 순으로 도입됐고 지난해 5개 지자체가 합류했다. 협약에 따라 운영돼 지자체별로 운영방식은 제각각이다.

충북도는 전국에서 가장 늦게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를 도입한만큼 빠른 정착이 과제다. '부적격' 판정 시 견제장치나 자료제출요구권 강화장치를 마련하고 철저한 검증을 위한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찾아야 한다.

 

청문회 결과, 임명에 얼마나 영향 미치나

인사청문회 내용이 인사권자의 임명권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못한다는 실효성 지적이 있지만 '부적격' 판정을 받아 낙마한 사례가 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기관(8개)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광주시는 2015년 2월부터 총 16회를 실시해 그중 12명만을 임명했다. 3명은 자진사퇴했고 1명은 지명철회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청문회 결과 '부적격'이 나오면 후보자가 알아서 사퇴하거나 임명권자가 내정을 철회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2014년 9월 4개 기관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도입한 대전시는 총 10회를 실시한 결과, 대전도시공사 A사장에 대해 '부적격' 의견이 나와 임명하지 않았고, 대전도시철도공사 B사장은 중도 낙마한 사례가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기관장의 도덕성, 직무능력을 사전검증함으로써 관피아를 최소화하고 공정채용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지난해 9월 인사청문회를 도입한 충남도는 5곳에 대해 실시했지만 그중 '부적격'을 받은 공주의료원장에 대해 임명을 강행했다. 충남도의회 관계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기관장이 업무에 대해 파악한뒤 임기를 시작해 업무이해가 빠르고 경각심을 일깨운다는 장점이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부적합한 인물도 임명권자가 임명하면 그만이라 아쉽다"고 귀띔했다.

충북도의회의 첫 인사청문회가 1일 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이상철 충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가 청문회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 / 김용수
충북도의회의 첫 인사청문회가 이달 1일 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이상철 충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가 청문회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 / 중부매일DB

 

경기도, 대상기관 2배 확대 검토중

2014년 8월 인사청문회를 시작한 경기도는 대상기관을 현재 6곳에서 12곳으로 늘리는 방안을 협의중이다. 경기도 산하기관은 총 21개다. 경기도는 또 후보자 제출서류를 15종에서 줄이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불필요한 서류를 줄여 신상털기를 막고 전문성·정책검증 위주로 가는 분위기"라며 "의회와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자체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는 법적 근거가 없어 협약에 의해 운영되면서 시·도와 의회간 협의를 통해 협약내용 변경이 가능하다. 현재 지방공기업과 지방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입법안은 국회에 제출돼 계류중이다.

[표] 타 시·도 의회 인사청문회 운영 현황
[표] 타 시·도 의회 인사청문회 운영 현황

 

대부분 10명 내외 '특위'서 검증

대부분 지자체들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책검증을 강화하는 추세다.

특히 경기도는 도덕성 검증과 정책검증이 이원화돼있고 정책검증 시간이 더 긴 것이 주목할만하다. 도덕성검증은 특위 10명이, 정책검증은 소관 상임위에서 14명 내외가 맡는다. 특히 정책검증은 상임위 의결시 하루 연장해 실시할 수 있다.

청문회 운영주체는 특위가 11개 지자체로 많고, 소관 상임위 3곳, 특위와 상임위 절충 1곳이다. 특위는 서울시가 20명 이내, 인천시 13명, 충남도 12명, 강원도 10명, 광주시 7명 등이다. 충남도의회 특위는 소관 상임위 8명과 타 상임위 4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다. 다른 상임위가 추가돼 다각도 검증이 가능하다는 것이 충남도의 설명이다.

2011년 1월부터 도입한 인천시는 상임위 위원을 당연직으로 하고 의장과 각 상임위원장이 추천하는 위원을 추가해 총 13명으로 특위를 꾸린다. 대전시의 경우 소관 상임위에 시의장과 소관 상임위원장이 2~3명을 선임해 총 5~8명으로 구성한다.

충북은 소관 상임위(6명)에서 맡는데 인원을 늘려 내실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사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다. / 클립아트코리아
기사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다. / 클립아트코리아

 

준비기간은 최소 7일부터 최대 20일

이달 1일 첫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충북도의회는 청문준비기간이 짧았다는 의견이 대거 나왔다. 충북도의 청문준비기간은 지사가 청문을 요청한 일로부터 15일 이내였다. 하지만 '처음' 실시되면서 후보자의 자료제출이 늦어지고 휴일까지 끼면서 실질적 검증기간은 5일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대전시는 준비기간이 공휴일 포함 20일로 가장 길고, 충남도는 준비기간과 결과보고서 송부까지 20일이다. 경기도는 청문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공휴일 제외)로 가장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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