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조합장 지위를 이용해 직원들에게 돈을 빌린 음성농협 A조합장이 도박을 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충북지방경찰청은 9일 도박 혐의로 입건한 A조합장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조합장은 지난 8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금융 알선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이익이나 소속 금융회사 외 제3자의 이익을 위해 금전 대부, 채무 보증, 인수·알선한 땐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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