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에서 '컴퓨터'로 변경되며 최대 10배 증가
청주시 "민원 많지만 적용구간으로 단속 불가피"

청주 율량사거리에서 상리사거리를 잇는 1순환로 갓길에 불법주정차 된 차량과 구청 단속현수막 모습. /신동빈
청주 율량사거리에서 상리사거리를 잇는 1순환로 갓길에 불법주정차 된 차량과 구청 단속현수막 모습. /신동빈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점심시간은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인데 왜 단속이 된 거죠?"

최근 청주시 청원구청에는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시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대로변(율량사거리~상리사거리 1순환로)에 차량을 주차했다가 단속에 걸린 이들이 대부분이다. 

민원을 제기한 이유는 간단하다. 도로 개통 이후 지금까지 매번 같은 곳에 주차했지만 단속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이곳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상시 단속구간으로 지정된 도로다. 왕복 6차선 이상의 도로이기 때문에 '단속 유예'도 적용되지 않는다. 실제 갓길을 보면 불법 주·정차를 금지하는 황색 복선이 칠해져 있다.

그렇다면 시민들이 수년 간 단속유예 구간으로 인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답은 그 간 단속주체가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청원구청 불법 주·정차 단속 직원은 "사람이 수동으로 단속할 때는 직원들도 점심을 먹어야하니까 오전 11시 30분께부터 오후 1시까지는 단속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며 "그러다보니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단속유예 구간으로 인식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가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자동화 성능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같은 '편의'는 사라지게 됐다. 

청주 율량사거리에서 상리사거리를 잇는 1순환로는 불법주정차 상시단속을 의미하는 황색복선이 갓길에 칠해져 있다. /신동빈
청주 율량사거리에서 상리사거리를 잇는 1순환로는 불법주정차 상시단속을 의미하는 황색복선이 갓길에 칠해져 있다. /신동빈

시는 지난 7월 15일 수동으로 운영되던 단속카메라 4개 구간(청원구 율량동 양지교 사거리, 상당구 용암동 롯데마트 사거리, 서원구 수곡동 청주교대 정문 앞, 흥덕구 지동동 롯데아웃렛 청주점)을 자동카메라로 교체했다.

'사람'이 아닌 '컴퓨터'가 자동 단속에 나서면서 점심시간대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대거 단속되기 시작했다.

올해 양지교 사거리 앞 불법 주·정차 단속현황을 살펴보면 수동으로 단속되던 1~6월까지 적발건수는 179건(1월 38건, 2월 38건, 3월 32건, 4월 36건, 5월 35건, 6월 35건)이다. 

하지만 7월부터 9월까지는 771건(7월 246건, 8월 334건, 9월 191건)에 달한다. 자동단속 시행 이후 월 평균 단속 건수가 많게는 10배까지 늘어난 것이다. 

상습 불법 주·정차 구간으로 알려진 용암동 롯데마트 사거리도 수동카메라로 운영될 때 월 평균 130건의 단속 실적을 보였지만 자동으로 바뀐 7월 이후에는 월 평균 212건의 적발건수를 기록했다.

시 관계자는 "식당가가 밀집한 양지교 사거리의 경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단속유예를 적용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은 불가피하다"며 "즉시단속을 알리는 현수막을 붙여놓는 등 홍보에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288대의 고정식 단속카메라(수동 140대·자동 148대)와 이동식 단속카메라를 이용해 주요 단속지역 480곳에 대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고 있는 시는 수동식 카메라 일체를 순차적으로 자동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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