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강중 기자] 대전시는 오는 28일 부터 내달 21일 까지 국토관리청, 경찰과 함께 과적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인다.

단속대상은 축 하중 10t, 총중량 40t, 너비 2.5m, 높이 4.0m, 길이 16.7m를 초과 운행하는 차량 등이다.

위반차량의 운전자에게는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재량 측정방해 행위의 금지 등을 위반하는 운전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대형 건설공사현장과 건설기계대여업체, 화물운송협회를 방문해 운송관계자들에게 화물적재 사전관리 의무를 준수하도록 계도하고, 단속지점 우회와 차축 조작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간대 별로 단속지점을 수시로 바꿔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과적차량 단속에서 6000여 대의 차량을 계측해 위반차량 99대를 적발하고 45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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