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강중 기자] 대전시는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이달 10일부터 전기이륜차 2차 보급사업을 실시한다.

만 16세 이상 시민 또는 대전 지역에 사업장있는 법인은 누구나 전기 이륜차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인은 1대, 법인은 3대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전기 이륜차 제조·판매사에서 구매 계약을 체결하다. 구매 지원 신청서는 환경부 전기 자동차 통합 포털(ev.or.kr) 시스템에서 해야 한다.

보조금은 전기 이륜차 유형·규모와 배터리 용량, 출력 등의 성능을 고려해 차등 정액 지원한다. 내연 기관 이륜차를 폐차 후 구매하면 20만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보급 차종은 환경부에서 인정 고시한 전기 이륜차 보급 대상 평가 규정을 충족한 14개 회사 23종의 차량이다. 전기 자동차 통합 포털에서 차종과 차종별 보조금을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www.daejeo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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