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마트 경리로 일하면서 10년 간 7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린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나경선 부장판사)는 이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약 10년에 걸쳐 회삿돈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마트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액 7억원 중 5억원은 여전히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청주시 흥덕구의 한 마트에서 경리직원으로 일하면서 일일정산액을 줄여 결재받은 뒤 차액을 챙기는 방법으로 2천474회에 걸쳐 7억1천100여만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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