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충북경찰청은 10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도내 63개소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여 총 9명을 적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중 2명은 운전면허가 취소됐고, 7명은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날 제천에서 단속된 A(44)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79%에 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2윤창호법' 시행 이후 감소하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다"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확산시키기 위해 단속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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