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에는 19명 파악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채용돼 연봉 1억원 이상을 받고 있는 퇴직 공무원은 1천300여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용인을)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연금 월액 정지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소득 조건에 의해 공무원연금 전액 정지 처분을 받은 수급자는 1천292명으로 분석됐다.

퇴직연금 수급자는 연금 외에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또는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 되는 경우 퇴직연금의 일부가 정지된다.

또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자,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채용돼 일정 기준 이상의 연봉을 받고 있는 자 등은 연금 전액이 정지되는데 이 경우 기준 금액은 대략 연봉 1억원 정도이다.

충청권에서는 모두 19명이 연금 전액이 정지됐다.

충남이 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전 6명, 충북 4명, 세종 2명 등이다.

반액이 정지된 경우는 대전 23명, 충북 13명, 충남 6명, 세종 4명으로 확인됐다.

일부가 정지된 경우는 대전 35명, 충남 32명, 충북 31명, 세종 26명 등으로 조사됐다.

한편 2015년 1만4천192명이던 연금 지급 정지자는 2016년 이후 소득기준이 강화되면서 2만 명 이상으로 증가했고 올해 7월 기준 2만1천481명으로 조사됐다.

김민기 의원은 "퇴직 후에도 고액 연봉을 수령하고 있는 공무원이 다수 존재하는 만큼 취업 심사 강화와 교차검증 시스템 구축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재취업에 문제는 없는지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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