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상인 청주시 구룡공원 토지주들이 공원 출입 통제 등 재산권 행사에 나섰다. 구룡공원 지주협의회는 10일 구룡공원 출입구와 산책로 등 30곳을 현수막으로 가로막아놨다.

지주협의회가 외부인들의 출입을 폐쇄한 곳은 사유지에 해당된다.

현수막에는 '아름다운 공원은 토지주가 지켰다', '헌법재판소 판결을 존중하고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라', '청주시는 실시계획인가로 일몰을 5년 연장하려는 꼼수를 부리지 마라' 등의 문구를 적었다.

산책로 폐쇄 안내문을 통해서는 "지난 35년 간 공원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하던 중 대법원 판결로 2020년 7월 1일 자연녹지로 해제를 앞두고 있는데, 청주시가 도시 계획적 방법으로 또 다시 재산권을 제약하려 해 부득이 등산로 폐쇄했다"고 설명했다.

지주협 측은 "구룡공원 등산객과 시민에게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면서도 "토지주들은 35년 간 등산로를 무료로 제공했다. 앞으로 초래할 모든 일의 책임은 청주시장과 거버넌스에 있다"고 항변했다.

앞서 지난 7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대책 거버넌스'는 구룡공원 1구역 1지구에 공동주택 등 비공원 시설을 조성하기로 하는 민간개발 방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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