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 자동차와 20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이며, 보은군에 2년이상 연속해 등록되어 있고 현소유자가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한다. 또 자동차 관능검사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차,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이 없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차량 배출가스 등급은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번 추가 사업의 선정물량은 약 15대를 선정할 예정이나 선정자가 포기할 경우 예산에 맞춰 지원대수를 늘릴 예정이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이달 21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받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참고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 및 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043-540-3253)에 문의하면 된다.
송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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