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보은군이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가 접수한다.

대상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 자동차와 20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이며, 보은군에 2년이상 연속해 등록되어 있고 현소유자가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한다. 또 자동차 관능검사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차,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이 없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차량 배출가스 등급은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번 추가 사업의 선정물량은 약 15대를 선정할 예정이나 선정자가 포기할 경우 예산에 맞춰 지원대수를 늘릴 예정이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이달 21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받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참고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 및 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043-540-3253)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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