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김석민 충북법무사회 회장

숨 막히는 조국대전 중 여론의 동남풍이 불었다. 유시민 이사장은 증권사 PB와의 녹취록을 갖고 KBS를 초토화하고 있다. 연이어 윤석열 검찰 총장의 접대 기사가 나왔다. 기사의 출처는 '관계자'이다. 그동안 조국 뉴스의 출처가 '관계자'이면 가짜 뉴스로 단호히 대응하던 SNS가 이번에는 윤 총장을 향해 창(槍)을 던진다.

먼저 녹취록을 살펴보자. 녹취록은 사실(事實)에 대한 구체적 답변은 없고, 답변자의 모범답안(판단)만 존재한다. 내용은 답변자(PB)는 고의 없어 무죄, 장관 부인은 피해자이므로 무죄, 장관은 더더욱 관심도 없어서 무죄라는 것이다. 고의·이득·관심이 없는 3무(無)다.

'너는 사실을 말하라. 나는 권리를 주리라(da mihi factum, dabo tibi ius)'는 법언에 따르면, 답변자는 사실을 말하면 되고 유·무죄 판단은 법관의 몫이다. 그러니 사실은 없고 판단만 있는 녹취록은 무의미하다. 또한 그 답변이 PC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뺀 것은 피의자들이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수준이다. 더욱이 질문자(유 이사장)는 검찰의 증거조작 대비하여 드라이브를 뺀 것이라고 주장한 분이다. 이 정도면 변호인 수준이다.

소송에서 무의미해 보이는 녹취록이 쟁점으로 떠 오른 이유는 현실이 진영논리에 따른 사생결단 전쟁터가 됐기 때문이다. 이 와중에 선봉에 선 유 이사장이 진영논리가 뭐가 나쁘냐고 일갈한다. 그러면서 손석희 앵커만 중립을 지키면 된다고 한다. 일단 궁금하다. 토론에서 손석희 앵커, 나라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위는 같지 않은가! 먼저 대통령에게 하실 말 같다는 생각이 든다.

진영논리를 살펴보자. 전라도, 경상도 사람이 있다. 호칭이 부득이하다. 그러나 지역감정이 들어서니 작대기를 꽂아도 국회의원이 된다. 오늘날 진보, 보수 진영으로 구별하는 것은 부득이하다. 그러나 진보가 지팡이를 꽂아도 장관이 된다면 지역감정과 진영논리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음서제는 경국대전에, 고위직 양성의 현량과와 정무직인 산림직(山林職)은 왕이 허용한 바다. 그러나 부잣집 반찬 가지 수에 따라 다양성은 존재하고, 농부가 품앗이로 도와주듯 권문세가는 서로 간 자녀 출세 길을 밀고 당겨 준다. 그렇게 당여를 확보했다. 이 모습을 조국 장관에게서 보았다.

같은 편(당여)을 모은 진영논리는 당쟁으로 간다. 다른 자는 이단(異端), 소인배라며 공격했다. 이를 윤석열의 난(亂)이라고 하는 유 이사장에게 본다. 당쟁으로 정권이 넘어오자 밖으로 무능력하나 안으로는 장기 집권한다. 다르면 배척하니 무능력해졌고, 같은 편은 모으니 장기집권이 가능했다.

얼마 전 법무부는 피의사실 공표죄의 본보기로 일벌백계 한다고 했다. 사람을 잡아 효시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양두구육의 제도를 알차게 이용한 자는 장관에 오르고, 수시 제도에는 곤장을 치겠다고 한다. 진영논리는 이렇게 균형을 상실한다. 균형을 상실한 인사와 정책은 곳곳에서 백성을 압박하게 된다.

끝으로 유 이사장이 '진영논리'의 사전적 의미 '자신이 속한 진영의 이념만 옳고 대립하는 진영의 이념은 그르다는 논리'를 몰랐을 리 없다. 너무도 진영논리에 충실하여 당여와 당쟁의 폐해를 몸소 증명하셨다. 가짜 뉴스를 한 차원 승화시킨 거짓 논리 독재의 시대이다.

김석민 충북법무사회 회장.<br>
김석민 충북법무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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