얄팍한 상혼 산모들 '돈벌이'로 치부… 의료인 자격있나

[중부매일 김강중 기자] 학교법인 건양학원 재단 A 이사장이 자대 병원 의사들에게 산후조리원을 개설토록 종용한 뒤 영업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를 조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양학원 재단이 건양대병원 산부인과.소아과 의사들을 동원해 운영했던 산후조리원이 경영악화로 파산되면서 투자자와 재단 간에 투자금 반환 문제로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산후조리원 운영과정에서 위법성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건양학원 A 이사장은 재단 소유건물 임대수익과 특정 진료과 홍보를 위해 자대 의사들에게 산후조리원 설치 운영을 종영했다는 것. 또 자대 병원 의사들은 재단의 비호하에 산후조리원 운영과정에서 불공정 영업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산후조리원에 출자한 의사들은 병원을 찾은 산모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진료에 충실해야 함에도 4년 간 자신들이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을 소개하고 이용할 것을 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또 A 이사장은 병원 의사들이 산모들을 대상으로 한 불공정 영업행위에 대해 관리, 감독해야 하나 되레 의사들의 불공정 행위를 조장한 것으로 드러나 돈벌이에만 급급했다는 비판이다.이에 대해 대전 서구보건소 관계자는 "의료법 제 33조(개설 등)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병원을 내원한 산모와 가족 등을 대상으로 특정 산후조리원을 지정하고 이용할 것을 종용했다면 의료법 제 33조(개설 등)을 위반한 것이고 불공정 영업행위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또 대전 B 산부인과 원장은 "산부인과 특성상 산후조리원을 함께 운영하는 것이 필수가 됐다.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여러 병원과 공동으로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것이 최근의 추세"라며 "대학병원 재단 이사장이 수명의 의사에게 출자 산후조리원 운영을 종용한 것은 불공정 이전에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익명을 요구한 투자자 C 씨는 "산후조리원은 A 이사장의 요구로 개설된 만큼 재단에서 투자자들에게 일정 부분 보상을 해 줄 것으로 알았다."며 "4년간 재단에 4억 원의 임대료를 벌충하고 의사들은 투자금 대비 38% 정도 수익만 얻고 재단으로부터 내용증명 등 횡포를 당했다"고 말했다,

앞서 투자금 반환금 마찰과 관련해 일반투자자 D 씨는 "이사장이 산후조리원이 여러 이유로 임대료 등이 체납되자 법인 사무국을 통해 자대 의들을 압박해 산후조리원 시설 일체를 포기하는 각서를 강요하는 등 수억 원 대의 산후조리원 집기류와 시설물을 임의로 무단반출, 처분한 뒤 내용증명을 보내 연체 임대료 등을 요구하는 뻔뻔함을 일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건양대병원 정문 앞 문제의 산후조리원은 대전에서 최고의 시설을 갖췄던 곳으로 큰 인기를 얻은 바 있다.

 

반론보도

'산후조리원 지정 영업 조장한 건양대병원 A이사장' 관련

본 신문은 2019년 10월 13일자 '산후조리원 지정 영업 조장한 건양대병원 A이사장'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A이사장은 불공정 행위를 조장하거나 의료법 제33조를 위반한 사실이 없으며, 산후조리원 집기류와 시설물을 무단반출 및 처분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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