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의원, 제도개선 필요 지적

[중부매일 김강중 기자] 한국도로공사의 휴게소 임대보증금이 지나치게 과도해 운영업체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9월 현재, 고속도로 휴게소 임대보증금은 총 4191억원으로 휴게소에서 3202억원, 주유소에서 989억원을 받았다. 휴게소는 평균 18억9천만원 , 주유소는 5억9천만원에 달했다.

휴게소 전체 매출액은 2015년 1조2464억원에서 2018년 1조3842억원으로 4년간 1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임대보증금은 3116억원에서 3884억원으로 25%나 급증했다.

도로공사는 내부방침과 운영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전년도 연 임대료×최근 5년 평균 GDP증가율×24개월분의 임대보증금을 전액 현금으로만 받고 있다는 것.

도로공사의 24개월분 임대보증금은 타 공공기관과 비교해도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인천공항공사의 면세점, 식료품점의 경우 6~9개월분, 한국공항공사(음식점, 스넥코너) 6개월분, 코레일유통(편의점, 전문점) 12개월분, 서울교통공사(개별상가, 대형상가)의 18개월분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임대보증금에 대해 한국도로공사는 '휴게시설의 안정적 운영(부도.파산 등 대비)을 유도하기 위하여 계약기간 동안 예치토록 하고 있으며, 운영자의 시설물 훼손 및 멸실, 임대료 미납, 계약기간 종료 후 시설물 명도지연 또는 거부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했지만, 같은 기간 이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된 사례는 전혀 없었다.

또 도로공사는 임대보증금을 별도 관리하지 않고 일반적인 회사 운영자금과 통합해 관리하고 있다. 고속도로 건설자금, 원리금 상환 등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어 임대보증금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황희 의원은 "임대보증금은 미래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한 담보채권이면서 동시에 한국도로공사의 이자수익 창출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며 "지나치게 많은 임대보증금은 운영업체의 금융비 부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임대보증금의 목적 달성과 운영업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임대보증금 규모 설정, 보증보험 대체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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