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도내 전년도 또는 올해 수출실적 미화 500만달러 미만인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중소기업이다.
선정된 기업은 지정증이 발부되고 2년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20개 수출지원기관의 우대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반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수출유망기업지정과 수출유관기관의 우대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를 참고하거나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043-230-5374)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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