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삼 의원 "사고근절 위해 관련규정 개선 필요"

이후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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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김홍민 기자] 관리인 배치 의무 대상인 충청권내 52곳의 기계식 주차장에 관리인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후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천·단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기계식 주차장 현황' 자료에 따르면 충청권내 기계식 주차장은 지난 8월말 기준, 1천871대이고 이중 관리인 배치 의무대상은 580대에 달한다.

하지만 8.96%인 52대에 관리인이 배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 대전 1천45대 중 관리인 배치 의무 대상은 345대이고 이중 22대가 미 배치 상황이다.

충남의 534대중 의무대상은 113대이고, 15대가 관리인이 배치되지 않았다.

충북의 289대중 121대가 의무대상이고 이중 15대가 관리인이 없는 실정이다.

세종은 전체 3대 중 의무대상이 1대이고 관리인이 배치됐다.

이 의원은 "기계식 주차장에서는 작은 실수나 오류가 큰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로 이어진다"며 "적절한 교육을 받은 관리인만 확실히 배치되어도 많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현재 미비한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 배치율 및 보수교육 수료율 문제에 대해 확실히 보완하고 노후화 된 주차장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검사·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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