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0억원 부당청구…전국 감사시 부당청구 규모 커질 듯

[중부매일 유창림 기자]신고가 접수되거나 의심이 가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10곳 중 9곳이 보험료를 부정수급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에 의해 적발된 부정수급액이 950억원인데 전국단위 감사를 실시할 경우 그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의원(천안병)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노인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현황'자료에 따르면 조사대상 요양시설의 평균 78%가 총 950억원의 급여를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이 방대해진 요양원 비리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 이후 약 11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시설에 37조원에 달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동안 단 1차례도 전국단위 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시설에 지급한 급여는 2008년 4천268억원에서 2018년 6조6천758억원까지 총 36조6천219억원이다. 같은 기간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수가 2008년 21만4천명에서 2018년 62만6천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급여지급액이 매년 증가해왔는데, 그 사이 전국단위의 회계감사가 단 1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이 사이 보건복지부는 부처로 공익신고가 들어오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회계시스템에서 부정수급 개연성이 발견되는 일부 요양시설에 한해 공단 및 지자체와 함께 합동 현지조사를 실시해왔다.

최근 5년간 현지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2014년에는 921개 조사대상 시설 중 665개소(72%), 2015년 1천28개소 중 774개소(75%), 2016년 1천71개소 중 760개소(71%), 2017년 895개소 중 731개소(82%), 2018년에는 836개소 중 742개소(89%)가 급여를 부당청구해 적발 규모는 증가하는 추세다.

전체 노인장기요양기관 약 2만2천개소 중 조사대상이 한정적(5% 이내)인 점을 고려하면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리가 더 많을 것이라는 지적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윤일규 의원은 "각종 비리들로 노인요양분야에 투입되는 막대한 나랏돈이 줄줄 새고 있는 실정"이라며,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에도 어르신들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대다수 종사자 분들까지 매도되는 일이 없도록 복지부가 비리 요양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당청구 기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형사고발이나 수사의뢰는 55건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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