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봉·견책 등 경징계 72%… "징계 강화 필요"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충북에서 최근 5년 사이 82명의 교사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지만 대부분 경징계 처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충북의 유치원·초중고 교사는 82명에 달했다.

징계 유형별로 보면 감봉이 33명(40.3%)으로 가장 많았고, 견책 26명(31.7%) 등 56명(72.0%)이 경징계에 그쳤다. 반면 중징계는 해임 2명(2.4%), 정직 21명(25.6%) 등 22명(28.0%)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전국에서 경기 394명, 경남 184명, 전남 174명, 서울 149명, 경북 140명, 인천 111명, 부산 106명 등 1천910명의 교사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다.

이들 가운데 감봉이 881명(46.1%)으로 가장 많았고, 견책 729명(38.2%), 정직 273명(14.3%), 해임 14명(0.7%), 강등 7명(0.4%)이었다. 전체 84.3%가 경징계였다.

특히 '윤창호법' 개정 이후 올해 상반기에만 97명의 교사가 음주운전으로 징계 처분됐지만 80%가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조승래 의원은 "교육당국이 음주운전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으로 교사들의 음주운전을 방기하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면서 "교사들의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교육과 함께 징계 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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