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우 군수 금산군의회 임시회 군정질의서 강조

문정우 금산군수가 26일 열린 제254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에서 '2019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 연설'을 하고 있다. / 금산군
/중부매일DB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 속보=금산군이 부리면 선원리 폐기물종합처리장 사업과 관련해 사업계획 적정통보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사업허가 신청이 들어와도 불허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8월 14·19·20·23일자 6면 보도>

문정우 군수는 14일 열린 금산군의회 제263회 임시회에서 금산군 선원리 폐기물종합재활용업시설에 대한 행정 절차와 앞으로 처리 계획을 묻는 안기전 의원의 군정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문 군수는 "현재 조건부로 사업계획 적정통보가 나가 있는 상태이며 허가신청 기한을 연장해 내년 4월 21일까지 허가를 득해야 한다"면서 "사업계획 적정 통보 시 부여된 적정통보 조건 8개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적정통보 조건 가운데 6미터 이상의 진출입도로 확보와 주민동의서 징구가 허가 여부의 관건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사업 추진 업체가 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시설과 장비, 기술인력 등을 허가 기준에 맞게 갖춰야 한다.

또한 신청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반경 500m 이내 친환경농산물로 인증 받은 농가와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 사업신청 부지와 접한 토지와 100m 이내에 위치한 지번 내 건축주(세입자) 등의 동의도 모두 받아야 한다.

문 군수가 허가 여부의 관건으로 진출입도로 확보와 주민동의를 언급한 것도 이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앞서 군은 지난 8월 21일 농업생산기반시설(구거) 권리 승계를 신청한 업체에 대해 불승인하고 신규 신청 시에도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불승인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문정우 군수는 "앞으로 대기, 폐수에 대한 환경부 통합허가를 받은 후 폐기물종합재활용업에 대한 최종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고 설명한 뒤 "환경부 문의 결과 통합허가는 신청접수 시기로부터 약 6개월 이상 소요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통합허가 신청서는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허가신청 기한 연장으로 내년 4월 21일까지 허가를 득해야 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늦어도 6개월 전인 10월 중순에 통합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통합허가신청이 미뤄질수록 환경부 통합허가를 받을 가능성은 희박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가능해진다.

문정우 군수는 "사업허가 신청 시 사업계획 적정통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불허할 방침"이라며 "미래의 관광자원인 청정금산의 자연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처리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