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223명·충북 134명·대전 103명·세종 11명 순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1년여 앞두고 신상공개대상 성범죄자의 거주지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13세 미만의 아동 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 등이 있고, 재범우려가 있어서 신상정보가 공개된 성범죄자가 충청권에 470여명이 거주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자유한국당, 창원 의창)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31일 기준으로 충청권 거주 신상공개 대상 성범죄자는 471명이다.

시도별로는 ▶충남 223명 ▶충북 134명 ▶대전 103명 ▶세종 11명 순이다.

충청권 시·군중에서는 청주시가 6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천안시 62명 ▶대전 중구 26명 ▶공주시 23명 ▶대전 중구 22명 ▶충주시·대전 유성구 21명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충남의 경우 ▶천안시 62명 ▶공주시 23명 ▶당진시 19명 ▶서산시 16명 ▶부여군 16명 ▶아산시 15명 ▶보령시 13명 ▶홍성군 13명 ▶논산시 12명 ▶예산군 11명 ▶태안군 7명 ▶금산군 7명 ▶서천군 5명 ▶청양군 4명 ▶계룡시 0명이다.

충북의 경우 ▶청주시 68명 ▶충주시 21명 ▶제천시 11명 ▶증평군 9명 ▶영동군 8명 ▶음성군 7명 ▶단양군 6명 ▶진천군 6명 ▶괴산군 3명 ▶보은군 1명 ▶옥천군 0명 순으로 집계됐다.

대전은 ▶중구 26명 ▶서구 22명 ▶유성구 21명 ▶동구 20명 ▶대덕구 14명 순으로 파악됐다.

박 의원은 "신상공개 대상 성범죄자는 아동 대상이나 죄가 중한 악질 성범죄자가 대부분"이라면서 "아동과 여성 등은 사전에 내 주변에 거주하는 성범죄자들을 인지하고 주의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정부는 아동 청소년이 있는 가구 등을 대상으로 신상공개 성범죄자 정보를 우편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여성이 거주하는 가구 전체로 우편통보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고, 악질 범죄자의 거주 분포 등을 고려해서 현행 경찰 관서 체계를 뛰어넘는 권역별 전담팀을 구성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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