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성매매 알선으로 수사를 받던 유흥업소 업주의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부당하게 수사에 개입한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윤성묵 부장판사)는 이런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경찰관 A(56)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지역사회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충북의 한 경찰서 소속 경감으로 일하던 2017년 1월 31일 오후 9시 40분께 후배 경찰관 4명에게 4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과 친밀한 유흥주점 업주가 성매매 알선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이 사건을 담당한 후배 경찰관들에게 정보를 얻고, 수 절차에 부당 개입하고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사건으로 해임 처분을 받자 '해임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