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 운행하면 과태료 10만원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내년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충북도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14일 충북도에 따르면 무인단속시스템 구축으로 내년 상반기 청주시부터 시범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을 때 운행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단속 대상이 된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날 24시간 평균 50㎍/㎥ 초과가 예측될 때 발령된다.

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고 다음날 24시간 평균 50㎍/㎥ 초과가 예측될 때나 다음날 24시간 평균 75㎍/㎥ 초과가 예측될 때도 해당된다.

도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10만7천441대다.

이는 도내 전체 등록차량 82만1천281대의 13%에 이른다.

영업용이나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 발급 자동차, 국가유공자, 매연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 개조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를 제외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무인단속시스템에 적발될 경우 1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북도는 단속된 차량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계도기간을 거친 뒤 내년 7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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