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124필지 73억2천6만 원·지장물 102건 3억2천300만 원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청주시는 오는 18일부터 초정~증평 간 지방도 확장·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중 사유지(124필지, 73억2천600만 원), 지장물(102건, 3억2천300만 원)에 대한 보상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충청북도에서 지난 3월 22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하는 이번 공사는 기존 왕복 2차로로 개설된 지방도 540호선 구간 중 청원구 내수읍 초정삼거리 일원에서 증평읍 남차 보건소 일원까지 3㎞ 구간을 왕복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청주시 사업 구간은 초정삼거리에서 초정고개까지 약 1.4㎞다.

시는 오는 18일부터 11월 25일까지 1차 보상 협의를 실시할 예정이며 보상금 미수령자에 대해서는 2차 및 3차 보상 협의를 실시 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할 예정이다.

이재형 도로시설과장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을 위한 보상은 요구사항에 신속하게 대처하면서 법적 절차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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