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회사 수익창출 수단 전락 지적

[중부매일 유창림 기자]군 혈액관리에 민간이 개입할 경우 군 혈액관리가 특정 회사의 수익창출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의원(천안병)이 대한적십자사에서 제출받은 '군 입영장병 혈액검사 현황 '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군 입영장병 혈액검사를 민간이 수행할 경우 연간 123억원의 예산이 낭비될 것으로 나타났다.

군 입영장병 혈액검사는 지난 1993년 국방부와 대한적십자사간 협약 체결로 적십자가 무료로 전담해왔으며, 2014년 국방부의 검사항목 확대 요청에 따라 1인당 2천180원의 검사비용이 발생했다.

최근 5년간 군 입영장병 혈액검사 의뢰건수는 108만명으로 국방부가 부담한 총 검사비용은 23억6천만원으로 연 평균 6억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일부 민간혈액원이 군 단체헌혈 배분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민간혈액원과 관련된 의료사업자 측이 입영장정 혈액검사까지 논란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실정이다.

2016년 국방부에서 조사한 기준에 따르면 외부 민간업체가 군 혈액검사를 맡게 될 경우 1인당 검사비용은 4만7천307원으로 적십자의 21.7배에 달해 연간 123억원이 넘는 국방부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다.

윤일규 의원은 "군 입영장병 혈액검사가 민영화 될 경우 군 장병들의 혈액이 민간사업자의 영리추구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며, "특히 군 혈액관리는 전시 비상혈액 공급을 위한 고도의 공공재이며 국가 안보와도 관련된 사안으로, 공공 차원에서 매우 신중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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