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홍도과선교 개량(지하화) 공사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편의를 위해 내달 15일까지 보상 현장사무소를 운영한다. / 대전시 제공
대전시는 홍도과선교 개량(지하화) 공사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편의를 위해 내달 15일까지 보상 현장사무소를 운영한다. / 대전시 제공

[중부매일 김강중 기자] 대전시는 홍도과선교 개량(지하화) 공사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편의를 위해 내달 15일까지 보상 현장사무소를 운영한다.

보상 현장사무소는 홍도아파트 및 솔랑마을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설치된다. 시청까지 찾아오기 힘든 노약자 등 교통 약자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주 3회(화,목,금) 총 15회에 걸쳐 운영된다.

또 주민들의 요청이 있을 시 담당자가 직접 세대까지 방문해 보상금 청구서 접수는 물론 보상 관련 각종 상담을 실시한다.

시의 이러한 노력은 보상금 미청구시 발생되는 법원 공탁 수수료 1억7300만 원의 절감 효과와 시민들이 법원까지 가서 보상금을 청구해야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될 전망이다.

시 류택열 건설관리본부장은 "찾아가는 보상서비스운영은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통한 시정신뢰도 제고와 예산절감 효과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홍도과선교 조기개통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현장 중심의 시민 공감 행정이 호응 및 추진 성과가 좋을 경우 다른 사업에도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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